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경우 위반 건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를 들어,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같은 무대에서 함께 공연했다면 1인당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집행 수단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어도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승인 없이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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