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폭행하고 시설 내부에 들어가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보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시설 내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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