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30대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기표 과정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