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줬다. 이후 A 교사가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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