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18개월 영아 사망…자리 비운 교사 입건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줬다. 이후 A 교사가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