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면서 검찰 내부는 벌써부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 기능의 축소를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기본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의 권한을 다시 확대하지 못하도록 ‘비가역적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자신을 둘러싼 연이은 수사에 대해 “정치적 기소”라고 수차례 비판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정적 제거에 나섰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공약에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공소시효 특례 규정 신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하도록 하는 제도는 수사 권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이 대통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무력감과 체념이 감지된다.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 사이에서는 집단 퇴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장은 과거 성남FC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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