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여부를 거수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당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만이 자율투표를 주장했다.
당은 앞서 이들 특검법 모두에 반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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