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점검 결과 발표를 두고 해당 단체와 문체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포함한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 이해 충돌, 부적정한 예산집행·조직 운영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의 부당행위가 심각했다면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5일 보도문을 통해 “문체부가 소명 기간 연장 없이 새 정부 출범 전에 발표를 했다”면서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듯한 정황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체부도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었고 점검 결과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독자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에 문체부와 음저협이 각각 발표한 보도문 전문을 제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분야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24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6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08조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음저협=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 다수 확인
① 임원 가와 나의 이해충돌 등 부당행위 확인
음저협 임원 가와 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본인들의 전 소속사 ㄱ사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현 소속사 ㄴ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 등으로 3900만 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ㄴ사 소속 예술인들에게는 위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했고, 이에 따라 총 1억 3500만 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원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업체가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이 광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행위는 영리·부당행위,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②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 신설
음저협은 2024년에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원은 1000만 원, 직원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상반기에만 2억 9000여만 원을 지출했으며, 임원 가는 2024년에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 원을 사용했다.
임직원들은 자기계발비 항목이 신설되기 전인 2023년에는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 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하여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 원을 지출했다.
③ 시설공사 계약 시 법령위반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 ㄷ사(2022년 2월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가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업체 선정 평가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은 10점 만점인 평가항목에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인 15점을 부여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ㄷ사와 총 22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다.
또한,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가 없는 ㄷ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했고, 일부 경쟁입찰 계약은 내부 계약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합리적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발견됐다.
④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의심 사례 확인
음저협은 내부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에 위촉한 위원 5명을 8년 동안 한 명도 교체하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협력 단체 행사, 콘서트, 음악 문화 발전 행사, 기부사업 등에 ‘홍보협찬비’로 2024년 3억 5800만 원(181건)을 집행했는데, 이 중 정회원이 참석하는 친목 모임에 단순 회식비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특정인에게 8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⑤ 정회원 확대 등 정부 개선명령 장기간 미이행
음저협은 2018년부터 문체부가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1만 9507명 중 823명)에서 2024년 1.7%(5만 5551명 중 958명)로 급감했다.
음저협은 행정·복지비용 증가와 회원복지기금 재정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2022년 296억 원에서 2024년 398억 원, 회원복지회계 수입은 2022년 33억 원에서 2024년 67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정회원 수는 2022년 930명에서 2024년 958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점, 위 지적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음저협의 미이행 사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함저협=총회·이사회 의결 사항 미공고, 채용 규정 미비 등 지적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채용 시기마다 임의로 채용 절차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어 채용이 불투명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음산협=출장비 지급 부적정, 채용 시 검증 부실 등 지적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가 부실하고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었으며, 서류 심사위원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중복해 참여하고 모든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조직 관련 중요사항을 이사회 서면결의로 처리해 정관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재산권 관리라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음저협, 셀프 개혁 돌입…“더욱 신뢰 받는 단체로”(6월 3일)
최근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둘러싼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정보 시스템 개편,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 점검을 바탕으로 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 내부 진단 체계를 정착시켜, 회원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한음저협은 2025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데 대해,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의제기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지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지정 없이도 자체적인 운영 혁신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는 복잡한 정산 구조와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특성상,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2026년까지 노후화된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일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징수 및 분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뢰 기반의 관리 체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산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 중심의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문경영인제 단계적 도입, 내부 감사기구 확대, 정회원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분산함으로써, 운영 전반의 객관성과 균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한음저협은 운영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신탁관리 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정보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의 심의 및 점검 절차 강화, 자체 점검을 통한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한음저협은 경영진단실 주도로 내부 운영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총 11건, 약 21억 원 규모), 법률 검토 없이 진행된 수의계약, 입찰 평가표의 검수 미비 등이 확인됐으며, 공사 이행 과정에서는 문서 없이 구두 보고에 의존한 사례도 있었다. 외부 평가위원 위촉 시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법적 검토 절차 도입, 평가·검수 체계 정비, 평가위원 구성 기준 명문화, 공사 이행 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계약 관련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총 904건의 홍보비 집행 중, 특정 단체 또는 임원 관련 수혜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69건, 행사 실체가 불분명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사례가 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음저협은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지급 기준 및 증빙 요건 정비, 반복 수혜 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 정회원이 자녀가 소속된 부서의 상급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특정 업무 조정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동료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체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며 내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음저협은 이 같은 사례가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한음저협 측은 “이번 자율 점검은 한음저협이 스스로의 운영 원칙과 책임을 재정립하려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와 규정 준수가 미흡했던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 권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과 사기업에 준하는 효율성 바탕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체 진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음악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음저협 “문체부, 오류 많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소명 연장은 불허”(6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번 결과 발표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대중과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선일인 6월 3일 오전 8시 한음저협에 최종 점검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이를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한음저협이 해당 결과를 실제로 수신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5시경이었다. 한음저협은 이처럼 언론을 통해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방식은 관행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듯한 정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공개된 점검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한음저협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체부는 △이해충돌 △공사계약 △선거관리 △예산 편성 △정회원 제도 등 다양한 사안을 문제 삼았으나, 한음저협은 이들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됐으며, 민간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자기계발비 항목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원회, 이사회,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것으로, 승인 없이 신설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한 골프장 사용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비용으로, 관용차량 세차에 사용된 것임에도 이를 골프장 이용으로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집행된 복지포인트 지급 항목과 체단장 경비 등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통상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협회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처럼 과장해 보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안마시술소’로 표현된 장소는 단순 지압 치료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문체부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일부 임원이 본인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은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용역 대금은 출연진과 스태프 등에게 정당하게 분배된 비용으로, 동일 규모의 외부 행사와 비교할 때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고 영상에 특정 임원이 만든 음악이 사용된 건도 광고대행사가 콘셉트에 적합한 곡으로 제안한 것을 채택한 사례이며, 해당 임원이 인격권료를 포기해 추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점도 함께 밝혔다. 이 사안은 한음저협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기 전인 2025년 1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협회는 법률상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해당 행사 및 공연의 지출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재차 점검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미비나 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공사 계약 관련 지적에 대해 한음저협은, 입찰 조건 완화는 잦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수의계약도 반복된 유찰과 공사 연계성, 하자보수 책임 명확화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가 조달청 공고나 입찰 기준을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협회는 일부 절차적 미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전체 계약을 부정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업무점검이 협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중대한 사안을 급하게 발표한 방식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상식적인 절차와 정제된 표현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류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대선 이후 발표되었다고 해서 점검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만큼,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이미 내부 경영진단실 주도로 실태 조사와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문제들을 파악해 자정 조치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혁신도 추진 중이다. 투명성 보고서의 정기 발간, 내부 진단 체계의 제도화 등을 병행하며, 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과 대중의 신뢰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음저협이 ‘오류 많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 소명 연장은 불허’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월 5일)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저협은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점검을 실시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결과를 음악 분야 3개 신탁관리단체에 사전에 통보하고 10일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6월 3일 업무점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발표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저협 포함 3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정기 업무점검 결과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2025년 업무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통보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고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 음저협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자기계발비 신설과 관련해, 음저협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자기계발비 신설을 “특정 안건으로 심의”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과 관련해,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법인카드의 안마시술소 사용과 관련해,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 내역 및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 제한 업종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넷째, 이해충돌과 관련해, 특정 임원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그의 곡을 사용한 것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해충돌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해, 음저협의 주장대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시공 실적 요건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했음에도 해당 요건을 삭제한 만큼,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를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체부는 음저협에 회원들이 업무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할 것을 요청으나, 음저협은 현재까지도 이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음저협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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