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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李대통령 재판 중단해야…형소법 개정 조속히"

"법원, 헌법 따라 재판 즉각 멈춰야"

"형사소송법 개정은 상식의 재확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8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인데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특권을 도입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는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희대의 졸속 재판을 했다"며 "그래놓고 이제는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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