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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한동훈, 李 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 비판한 이유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유세하고 있다. 광주 = 연합뉴스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재판이 열리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총 5건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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