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이 정창선 그룹 회장의 아들 소유 회사에 10년간 3조 2000억 원 규모의 신용 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 지원 행위를 저지른 중흥건설에 1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흥건설의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 제재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 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자금 보충 약정 등 무상 신용 보강을 제공했다. 중흥토건은 정 회장의 아들 정원주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공정위는 이 기간 총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에 대해 총 3조 2096억 원에 달하는 무상 신용 보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흥토건은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중흥건설의 지원으로 주택 건설업 시장 및 일반산단 개발업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는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으로 매출 6조 6780억 원, 이익 1조 731억 원을 수취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광교 C2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회사로 단숨에 뛰어오르기도 했다. 지분가치 상승, 650억 원 규모의 배당금, 51억 원어치의 급여 등 지원 행위를 통해 중흥토건에 직접 귀속된 이익은 모두 최대·단일주주인 정 씨에게 귀속됐다.
이와 관련해 180억 2100만 원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한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 보강 수단인 자금 보충 약정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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