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국책 사업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전량 생산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레미콘 생산 현장 배치 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배치 플랜트는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를 뜻한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터널·산지 도로공사나 대량의 레미콘이 필요한 국책 사업의 경우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되는 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국책사업 발주청이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200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진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총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별도 법률을 제정해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청도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0분 이내에 레미콘을 운반할 수 없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발주청도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레미콘 품질 관리와 공급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사업에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3월 현장 배치 플랜트의 설치 주체를 민간 발주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레미콘 업계에서 기존 제조·운송 업계의 경영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업계 의견을 재수렴하고 지난달 재행정예고를 실시해 이번 시행에 이르게 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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