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기일치법 나오나… 공공기관장 70% 임기 1년 이상 남아

331곳 중 221곳 잔여 임기 1년 이상

42%는 2년 이상…올 만료는 12%뿐

정부와 이념 다르면 정책 집행 어려워

李대통령, 후보 시절 '임기 일치' 공약

단기간 일괄 교체 현실적으로 불가능

임기일치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분석됐다. 당분간 새 정부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임원 임기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한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56명에 달하며 이 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됐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은 31곳 중 17곳(54.8%)이, 준정부기관은 57곳 중 39곳(68.4%)이 기관장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43곳 중 165곳(67.9%)의 기관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다.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11.5%)에 불과하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한국에너지공단·국토안전관리원·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다. 여기에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신임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나머지 253곳은 제도상 기관장 교체가 불가능하다.





부처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산하 5개 공공기관 모두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기관 12곳 중 11곳, 국무조정실은 25곳 중 21곳, 환경부는 11곳 중 9곳, 국토교통부는 28곳 중 20곳의 기관장이 각각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행 제도 아래 단기간 내 일괄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영과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위해서는 임기일치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많은 만큼 새 정부와 이념·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으면 정책 집행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