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지 100일을 맞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 매각 추진 방안을 담기로 했다. 법정관리 이전에도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홈플러스가 회생을 통해 부채와 임대료를 줄이면 성사될 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이런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12일 법원에 홈플러스의 자산과 부채 규모, 현금흐름 상황 등을 토대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한 조사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부채는 메리츠 금융그룹 3개사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을 포함한 2조원대이고, 자가 보유 점포의 가치를 더한 부동산 자산은 4조7000억원 규모이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커 기업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회생계획안에는 구체적으로 현금흐름 개선과 채무 상환 방안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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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특히 회생 개시 후 정상영업에 집중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지 않았으나 회생계획안에는 M&A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회생 개시 전에 추진하던 슈퍼마켓 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메리츠에서 담보권을 실행해 점포를 매각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자가 점포 정리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 인하 협상이 끝내 결렬된 임대 점포는 폐점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68개 임대점포 가운데 41개점의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를 합의했고, 7개점과도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 집회를 거쳐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해 현금 창출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급여와 퇴직금, 복지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에 따른 소상공인 상거래 채권은 모두 지급했으며 대기업과는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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