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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채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변호인, 특검보 제안 고사"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 특검보 제안 고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4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김 변호사를 3시간여 동안 만나 특검 구성,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일어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파견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주말인 이날도 자신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며 특검 수사 개시를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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