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 당시 기존 투자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하이브를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해당 영장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된 것으로 두 번째 반려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이들의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돼 보강 수사를 거쳐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려면 검찰을 통해야 하며 경찰은 조만간 다시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당초 증권신고서 기재 미비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지만 현재는 불공정거래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