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이다.
1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절차 없이 풍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16일 강화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범행 동기 등 구체적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최대 10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범 여부 및 소속 단체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은 접경지역 내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강화도 일대에 경찰관 125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도에 배치하는 경찰관 숫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선제적 정보수집, 신속한 현장 조치,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