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한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간합의안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입점업주에게 1만 원 이하의 주문 건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주문 총액 기준 1만 원 초과 1만5000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차등 할인한다. 다만 구체적인 할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중간 합의를 이뤄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입점 점주들은 주문금액에 상관없이 매출 규모에 따라 2~7.8%의 중개수수료를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주문금액이 적을수록 금액 대비 업주 부담 비율이 높았다. 가령 1만 원짜리 주문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포함한 업주의 부담률은 40%가 넘었다. 점주들이 최소주문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1인 가구 고객들이 최소주문금액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다른 메뉴까지 사먹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1만 원 이하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줌으로써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1만5000원 이하의 주문이 전체 주문 건수의 3분의 1 이상 정도 된다”며 “이번 중간합의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도“1인가구 증가로 소비생활패턴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최소주문금액으로 인해 불편 겪는 경우 많았다"며 “합의문이 시작이라 생각하고 배달 문화를 바꾸는 계기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이번 중간합의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들어갔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 원, 3년간 최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배민에 이어 음식배달 시장 2위인 쿠팡이츠도 배민과 별도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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