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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지역에서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립 가능해진다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상하수도 등 기반 갖춰진 농공단지는 건폐율 70→80% 상향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대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에서 일반 국민도 부지면적 1000㎡ 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쉬워져 귀농·귀촌 등 정주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완화 대상 토지는 전국 약 140만개 필지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건폐율도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에 대해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폐율 완화가 적용된다. 이에 입주 기업이 공장 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 시설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작물 철거 및 재설치 등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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