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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연구비 돌려줘" 뻔뻔한 교수…학생당 최대 2600만원 피해도

권익위, 2억 갈취 국립대 교수 적발

연구비 허위 청구·개인 물품 구입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A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20여 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시켰다. 이들의 학습이나 연구를 돕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A교수는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연구수당을 빼앗으려는 목적이었다. 실제로 A교수는 학생들에게 매월 약 100만원을 되돌려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했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한 국립대 교수 겸 학과장 A씨를 적발,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그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000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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