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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최저임금, 을을 갈등…편의점주도 본사와 교섭해야”

23년 MBC 라디오에서 최저임금 지적

“점주 지불능력 못 올리면 문제 반복”

日, 점주 노조…美, 종속적 자영 인정”

국회선 가맹점주 법적 교섭권 급물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도 근로자처럼 단체교섭권을 확보하는 데 동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가맹점주 간 벌어진 ‘을을 갈등’을 해소하려면, 가맹점주가 본사와 직접 교섭을 통해 이익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명되기 전인 2023년 9월 1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문제는 시각을 바꿔 임금을 지불하는 측을 봐야 한다, 이들의 지불 능력을 올리지 않으면 최저임금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편의점 사장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반대하는데, 뒤집어보면 이들이 제도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통로가 최저임금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편의점주가 단체를 꾸려 프랜차이즈 본사와 단가, 영업시간, 임대료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사회적 통로’를 연다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때 고율로 인상되면서 ‘을을 갈등’을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인 갈등 사업장이 편의점이다. 높은 임대료를 떠안은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라고 맞선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임금 수준을 놓고 맞붙는 지점이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낮추고 최저임금의 본래 역할을 유지하려면, 편의점주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 감면 등 기존 대책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본사에 쏠린 이익을 점주에 나눠 이들의 지불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문제를 겪고 있는 해외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며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를 노사 관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노조를 만들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한다”며 “프랑스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종속적 자영업자란 지위를 부여됐다, 프랜차이즈, 본사, 근로자 3자 합의(다층 교섭)가 법으로 강제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당시 주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방향과 일치한다. 민주당은 가맹점주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영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현재도 다양한 주체들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양극화가 심한 노동시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형태, 기업규모, 원·하청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교섭권이 없는 근로자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최저임금, 을을 갈등…편의점주도 본사와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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