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됩니다.”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고 이사의 형사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인들을 짓누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합병·분할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해 충돌 부분을 고려해 한다. 특히 기업 경영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을 주주들이 이익 침해로 판단하면 이사들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기업인은 “최근 2~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은 데다 기업공개(IPO)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를 주주들이 민형사 소송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병이나 신주 발행, 분할 상장과 같은 핵심 경영 행위에서 ‘회사의 장기 전략’과 ‘일반 주주의 단기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합병이 개별 주주의 이익 침해로 간주되거나 낮은 발행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구(舊)주주들이 이익 침해로 판단,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법리로 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경영에 미칠 영향은’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 박경균·원혜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상법 개정이 합병, 인적·물적 분할, 신주 발행 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에 규제 조항이 존재하거나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 변호사는 “주주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에서는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주주에게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부분도 대법원 판례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회사 합병 때 (합병) 비율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대신 비상장사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저가 발행이 여전히 가능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도 “인적 분할로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도 “최근 규제 강화로 이 부분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존 판례와 규제에도) 상법이 개정될 경우 주주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며 “그만큼 금융 당국이 상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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