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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협박부터 아동 성착취물 유포까지…20대 남성 구속 송치

폭발물 설치 위협에 헌재 방화 예고도

서울 중랑경찰서. 연합뉴스




초등생·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했을 뿐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랑경찰서는 26일 협박과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모(28)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박 씨는 검찰로 이송되던 도중 ‘왜 협박 글을 작성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 음란물은 왜 올렸냐’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달 16일 경기도 시흥 모처에서 검거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랑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올라오자 작성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공조수사도 활용됐다.

수사 과정에선 박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 새 동덕여대·성신여대·부천역·부산역 등지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킨텍스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예고글도 발견됐다.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은 박씨의 협박 글에 대응하면서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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