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6일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양 측의 격차는 여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서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과 동일한 시급 1만1500원(14.7% 인상)을, 경영계는 기존안보다 30원 오른 1만60원(0.3% 인상)을 각각 냈다. 시급 기준으로 양측의 격차는 1440원으로 불과 30원 좁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 모두 사실상 수정 없는 미세 조정에 그치면서 접점 마련에 실패한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사실상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관련 법령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2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29일은 휴일이어서 이날이 심의기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1988년 시행된 최저임금제의 심의 시한은 불과 9차례만 지켜졌다. 나머지는 대체로 기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달 1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추가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듭된 논의에도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판가름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7월까지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서 표결 끝에 최종안이 채택됐다.
위원회는 막판까지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보장을 이유로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를 들며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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