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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7월 17일 대법원 선고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음 달 최종 판단을 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내달 17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 여 만이다.



이 회장은 앞서 2020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올 2월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제출한 주요 자료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았다.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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