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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으로 제한…다주택자 수도권 대출 전면금지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관리대책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가계대출 관련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다주택자는 이 지역에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해 규제 수위를 높인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은행권 대출 총량한도는 당초 계획 대비 50% 삭감한다. 이에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월 평균 대출 증가 한도는 1000억 원 수준으로 묶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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