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한은은 지난해 마련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2011년 7월 이후 원화 환전 목적의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됐는데 이는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자 한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화유동성 개선과 원화 약세 압력 완화, 국내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외화대출 규제 우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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