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는 24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된 약이라도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