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더 센 상법은 진행형"이라며 이날 처리되지 못한 조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특위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의 경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던 것”이라며 “또 추가 합의된 3%룰 보완 부분(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단순 3%룰에서 합산3%룰로 변경)도 종전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상법 합의 과정에서 3%룰을 제외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는데 3%룰이 상법 개정안에 필수 요소인 만큼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오 특위위원장은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지난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 외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 과제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법사위 김용민 간사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위 두 가지 사항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며 “신속히 공청회를 추진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왔다.
여야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현재는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룰을 적용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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