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에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에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유씨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유아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올해 2월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유씨는 2심 판단에 따라 풀려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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