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는 재하도급 관행이 불러낸 참사로 확인됐다. 발주기관부터 최하위 업체까지 최종 5단계에 거치면서 안전사고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환경공단은 8일 인천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재하청 용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정되는 재하청업체가 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는 하도급 금기사항을 명기하고 있지만 이보다 4단계 더 많은 재하도급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체결한 과업수행 지침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사고는 가스질식 추정 및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하 시설물 탐사 시 받아야 하는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점, 근로자 안전 관련 계획서 승인 없이 진행된 점 등이다.
사고 발생 시점 역시 일요일인 휴일에 벌어진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장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인천환경공단은 휴일 작업에 대한 사항을 명확한 지침을 명기하지 않은 것이다. 규정에 벗어난 재하청의 작업이다 보니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휴일작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작업은 공정상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서류상 작업으로 마무리한 이후 평일 작업이 가능한 사흘(2~4일)을 건너뛰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휴일 작업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만큼 발주처 역시 관리감독책임을 전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휴일 작업이 있었으면 현장 감독을 했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고가 난 작업은 인천환경공단이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하수관 지아이에스 (GIS)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계약이다. 용역금액은 2억8000여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지난 4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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