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유권자 B씨는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건네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소 혼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의 원인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졌다. 투표사무원이 A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잘못 나눠준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그 중 하나에 기표해 제출했고 남은 하나를 실수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봉투가 B씨에게 전달되면서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물론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도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그 결과 A씨의 행위에 고의나 위법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건을 종결한 경찰은 이와 별도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는 착수한 상태다. 당시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유권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종합해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은 종결했다”며 “노 위원장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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