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방안 발표 이후, 대출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과 달리 비교적 완화된 금융 환경을 갖춘 지방 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에서 분양 중인 단지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 총액 6억원 제한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단축(2년→6개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70% 축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앞서 6월 중순 추경안을 통해 미분양 주택 1만 가구 매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부동산 브릿지론 조성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미분양 해소에 힘을 싣는 정책 기조와 함께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경남 창원에서 분양 중인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가 완판이 임박한 상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7층, 17개 동 총 2,63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4~102㎡ 2,04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재는 청약통장 없이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다.
계약금 1차는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됐으며,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중도금 비중이 높은 분양가 구조에서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계약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경쟁력도 주목된다. 인근 경화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분양가는 3.3㎡당 1,38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는 3.3㎡당 1,360만원 수준에 책정됐다.
입지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창원 3곳과 김해 1곳 등 경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개 지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0조7,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589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교통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귀곡~행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진해 시가지 통과 시간이 16분에서 6분으로 단축됐고, 석동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도 약 20분 줄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양곡교차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창원 시내 및 국가산업단지까지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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