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부는 지자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소비 심리가 활성화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선 바람직하고 운영이 돼야 하지만, 지자체가 자치사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한편 행안위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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