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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9월 중 통과”

“국민이 ‘이거면 됐다’ 느낄 검찰개혁안 만들 것”

“내란 막은 김병주 고발하겠단 국힘, 제정신이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원칙과 기준의 로드맵을 재확인했다. 세부 논의도 계속 이어가겠다”면서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오늘은 법사위 공청회가 열리고 내일은 입법 청문회가 진행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일 고위당정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이거면 됐다’고 느낄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고진감래다. 인고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이유를 들어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최고위원은 내란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2의 계엄과 내란 확산을 앞장서서 막았다”면서 “군의 본분과 책임을 바로잡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 국민께서 다 알고계신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다.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게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 되느냐”면서 “내란을 막은 건 의원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최고위원과 함께하겠다.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 최고위원과 빛의 혁명을 모욕하는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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