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11일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 여부를 결론낸다. 고용노동부의 세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통상 관례를 보면 규개위는 이날 오후 결론을 낼 수 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규개위가 이 조항을 심도 깊게 다시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는 작년 9월 모법인 산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후 고용부는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고칠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지 두 안을 검토해왔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 규개위의 직전 판단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근로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없이 살인적 폭염에 내몰리게 됐다”고 규개위를 규탄하기도 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없이 사업주에 폭염 예방조치를 권고하는 행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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