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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때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된다

세 번 심사 끝에 규제 심사 통과

“노동자 보호 시급성 인정했다”

폭염이 계속된 11일 서울 광장시장 주변에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가 짐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주부터 33도 이상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는 작년 9월 모법인 산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세번째 심사를 요청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던 규개위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폭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개위는 최근 폭염 확산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시급성을 인정했다”며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마친 뒤 내주 산안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폭염작업 때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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