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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소송서류 40일 만에 수령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30일에도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한 인물이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해당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수행원)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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