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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강행 멈추고 국회서 충분히 협의해야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에 함께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검찰 개혁 법안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을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것이다. 여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부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개혁은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횡포 등 고질적 병폐를 수술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사·기소권 분리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사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어 국민 편익이 저하될 수 있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 자리의 상당수를 친여 인사로 채우게 만들 수 있는 대법관 증원법은 삼권분립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사법·검찰 개혁은 정략적 발상과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 사법부와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여당이 이를 실천하려면 대법관 증원법과 검찰 개혁법은 물론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회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한 후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사법부 개편을 위한 국회의 숙의는 여당이 독주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보다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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