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차량과 승강기, ATM 등에 무차별 래커칠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말 서울 지역 22곳에서 재물손괴 행위를 벌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25일부터 사흘간 주차장, 은행,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돌아다니며 래커 스프레이로 기물을 훼손했다. 피해 금액은 약 15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 사흘째 "래커칠한 사람이 찜질방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일반 이용객들 사이에 숨어있던 A씨를 CCTV 영상 대조를 통해 식별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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