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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나눠도, 배우자 사망때도 고율 과세…"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바꿔 부담 낮춰야"

■'엉터리 과세 기준' 개편 시급

전체 상속 재산 기준으로 稅 매겨

배우자 재산형성·자녀수 고려 안해

기재부 개편안 국회 통과 여부 주목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연합뉴스




2025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상속인별로 각자가 취득한 실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법안을 올해 3월 마련해 5월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유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 국가뿐이며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상속인별 공제액 기준도 함께 변경했다. 유산세 방식에서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하고 상속인별 특성에 따른 인적공제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된다. 법정상속분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상속분과 ‘30억 원’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공제는 현재 자녀 수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만 공제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약 1억 2804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전체 상속재산인 2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자녀 공제 5억 원씩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배우자 상속세도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으로 봐 1세대 1회 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자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올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기재부가 유산취득세를 발표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세 법안’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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