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재산을 은닉한 채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인수 채권 업무 관리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포상금은 회수 금액과 신고자의 기여도를 감안해 차등 지급한다.
포상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채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캠코 관계자는 “신고 제도는 기존에 마련해뒀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만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은 내규를 통해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만큼 채무 조정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보다 철저하게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앞서 정부는 빚이 1억 원 이하이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의 90%를 감면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새출발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로서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0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역시 편법으로 채무 조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유 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을 제한한다. 원금 감면이 이뤄진 뒤라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 조정을 아예 무효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채무 조정 신청 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를 넘어선 경우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무 조정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정착하려면 운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편법 행위를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심사 인력을 충분히 늘려 심사 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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