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며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여당은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을 이번달 내로, 나머지 2개는 수확기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기준을 재해 피해 기준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재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들고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농해수위를 넘긴 두 법안을 이르면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농업4법에 포함된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도 8~9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나머지 두 법안은 여야 이견이 커 이달 24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법안 소위 등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만 쌀을 매입하는 ‘조건부 매입’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