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도입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기준 8500원으로, 전 세계 유튜브 라이트 출시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고, 내달 14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
이번 시정 조치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뮤직을 묶어 유튜브프리미엄(1만 4900원)을 단일 상품으로만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이에 대해 유튜브 라이트를 신설해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동영상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하기로 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및 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 900원으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각각 57.1%, 55.9% 수준이다. 여기서 안드로이므 및 웹은 유튜브 웹사이트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직접 구독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다. 반면 iOS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구독하는 경우로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다보니 애플이 15%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다만 이번 자진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기존 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와 유튜브프리미엄 모두를 출시 후 1년간 가격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OTT, 음악, 쇼핑 등 구독형 플랫폼 전반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스트림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또 신규 가입자 및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로 전환한 사용자에겐 2개월 연장 무료 체험혜택이 제공된다. 이 혜택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시행된다. 이와 함께 통신사·유통사 등 재판매사 제휴를 통한 할인 상품도 도입된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의 상생도 담겼다. 구글은 총 15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연간 12팀, 4년간 최대 48팀까지 육성하고 이 중 8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발된 아티스트에게는 작곡·보컬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해외 공연 참여 기회 등이 주어진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기존 방식대로 시정명령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면 유튜브 라이트 출시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자진시정안 마련이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식 공정위 국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경쟁질서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면서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신청 기업과 신규상품 출시, 세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가능하여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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