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기간 중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심야 시간 학교에 무단 침입한 학부모와 이를 방조한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시설관리 직원 B(30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와 함께 안동 D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두 사람은 시험지가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일정 시간 보관되는 점을 노려 심야에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교내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학교 시설관리자인 B씨는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의 학교 침입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씨는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학부모 A씨의 자녀 E양을 중학교 때부터 과외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사는 과외수업을 할 수 없다.
E양은 빼돌린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본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학교 측은 E양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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