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험지 훔치려 한밤중 몰래 학교 침입”…엄마는 구속, 딸은 결국 퇴학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15. 연합뉴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기간 중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심야 시간 학교에 무단 침입한 학부모와 이를 방조한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시설관리 직원 B(30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와 함께 안동 D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두 사람은 시험지가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일정 시간 보관되는 점을 노려 심야에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교내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학교 시설관리자인 B씨는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의 학교 침입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씨는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학부모 A씨의 자녀 E양을 중학교 때부터 과외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사는 과외수업을 할 수 없다.

E양은 빼돌린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본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학교 측은 E양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험지 훔치려 한밤중 몰래 학교 침입”… 엄마는 구속, 딸은 결국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