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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란 세수 늘릴 카드 한정적…코인에 디지털稅까지 '만지작'

[혁신 막는 낡은 세제]

<3> 균형잡힌 세원확대

李정부 공약 이행만 210조 필요

종부세 강화 통해 세수 확보 나서

2027년부터 코인 과세 시행할듯

해외직구 플랫폼 부가세 징수 검토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카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등 고액·다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세수를 일단 늘려 잡아야 다양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2021년 7조 2700억 원이었던 종부세액은 지난해 기준 4조 4630억 원으로 감소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사람들이 돈을 벌면 집과 토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재산세 성격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액비율은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한 뒤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외에도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발굴해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 과세가 세입 확충의 새로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과세가 유예됐지만 2027년에는 더 이상 유예 조치 없이 과세를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계좌는 770만 개에 달하는데 이 중 1억 원 이상 보유한 계좌(상위 1%)가 전체 거래 금액의 70%를 차지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하더라도 사실상 부유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과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연간 최대 1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과세 사각지대인 해외 직접구매도 새로운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1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은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지만 정부는 이를 국내 유통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로 보고 있다. 연초 관세청이 발주한 ‘해외 직구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액은 약 6조 9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고 해외 직구 수입품 면세 한도 역시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4000억~5000억 원의 법인세를 매년 내고 있지만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은 매년 200억 원 이하만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부과는 한미 통상 마찰로 불거질 수 있어 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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