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에 최고 12억 기여금 걷겠다" EU 구상에 "최악의 선택"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공동예산 충당을 위해 역내 대기업에 일명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방문중 기자회견에서 "EU가 기업에 과세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EU에는 그것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 대변인도 18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이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남유럽쪽 회원국 당국자도 "집행위 계획이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논란의 계획을 지난 16일 처음 공개했다.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 계획에 따르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약 1621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lump-sum) 기여금'을 걷는 것이 골자다.



연매출 1억~2억5000만 유로인 기업은 연간 10만 유로(약 1억6000만 원), 2억5000만~5억 유로 매출 기업은 25만 유로(약 4억 원), 5억~7억5000만 유로 매출 기업은 50만 유로(약 8억 원)를 집행위에 내야 한다.

가장 높은 징수 구간은 '연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으로, 75만 유로(약 12억 원)가 부과된다. 관할 회원국에 내는 법인세와는 별개다.

집행위의 이런 구상은 EU 공동체 장기 예산 계획인 2028∼~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MFF는 대부분이 국민총소득(GNI) 비율에 따른 회원국 분담금으로 채우는데, 집행위는 차기 MFF를 기존보다 70% 가까이 증액하면서도 회원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CORE를 비롯한 자체 재정 충당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수 최소 기준인 연매출 1억 유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도 대부분 징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와는 별도라 사실상 이중과세 성격도 짙다. 싱크탱크인 브뤼헐연구소의 졸트 다르바스 선임연구원은 이윤폭이 다른 기업을 한 데 묶은 구상 등을 지적하며 "옳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아마도 최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집행위 구상이 실행되려면 회원국과 의회 모두 지지해야 하지만 워낙 반대가 거세 현재 형태로는 입법 절차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폴리티코는 해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