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을 때려 뇌진탕에 이르게 한 30대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내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생 B양을 50여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손등과 손바닥, 팔, 머리 등 신체를 반복해 폭행했다. 그 결과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외에도 3개월 동안 수십여회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원생 C군에게도 같은 이유로 80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학대 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총 5명으로 파악됐는데, A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애들을 잘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다수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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