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센터입니다. 직장인 안심대출 상담받아보세요."
직장인 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대출 상담 문자에 개인정보를 남겼다간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대출 희망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달 9일 개인정보보호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 씨(36·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를 도운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10월 5일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블로그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성명·전화번호·4대 보험 가입 여부·직업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해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 방법으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조 씨는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개당 1만 6000원에서 2만 5000원가량에 팔려나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인정보 구매를 위해 연락한 것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조 씨의 범행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지자체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대출 광고를 올려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가 악용됐을 때 발생하는 엄중한 피해를 고려할 때 대출희망자를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해 이익을 취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원 2명은 조 씨로부터 고용돼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도적인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벌금형에 그쳤다.
서민형 안심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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