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상법이 소수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채권자 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신용평가사의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신용평가는 ‘채권자 관점에서 본 상법 개정’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배구조 개선은 소수주주뿐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도 긍정적”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는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용도와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낮추고, 일감 몰아주기나 불공정 합병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채권자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조항은 채권자의 이해와 충돌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주주이익 보호 강화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유보 감소와 손실흡수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채권자 입장에선 자본유연성 악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분할 방식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소수주주는 인적분할을 선호하는 반면, 채권자는 자산 유출이 없는 물적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분할 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비례적으로 배정 받지만,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다.
한신평은 “재무건정성이 유지되는 주주 친화적 경영은 기업 가치를 제고해 자금 조달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이 단기적으로 계열 지원 평가에 구조적 변화를 주진 않겠지만, 중기적으로 기업의 실제 경영 및 자본정책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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