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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일제점검…671억상당 위반행위 적발

이명구 청장 "국산 가장행위, 중대범죄"

C 사는 중국산 플랜지에 ‘KOREA’를 각인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케 하다가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사진 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1차 선별했다. 이어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해 점검하니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행위는 국내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국내 생산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안전·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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